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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5.07.10 20:00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등도 적용대상 포함
[보안뉴스 김경애] 앞으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지에서도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누군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민원 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민원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첫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둘째,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 신청방법이 개선된다.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본인 이외에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현재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공무원이 중증장애인인 주민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처리 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어 중증장애인인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했다.
넷째,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지에서도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시켜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통한 이동통신 부정가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 관련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주민 행복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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