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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흥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발의

2019.06.25 16:26

관리자 조회 수:3340

박선숙 의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흥 법안 발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92&aid=0002163971&sid1=001

전문 인력 양성 등 정부 진흥 근거 조항 적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에서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정의를 마련했다.
정부가 이를 진흥하고자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적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고려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진흥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숙 의원은 “소프트웨어가 정보통신 융합의 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길이 될 것”이라며 국내 중소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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